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매달 연금처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은퇴 후 고정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 매우 중요한 노후 소득 수단입니다.
의외로 많은 수령자분들이 '주택연금을 받고 있으면 다른 정부 지원을 못 받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의료비 지원 같은 복지 혜택은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주택이 있고 연금도 받으니 자동 탈락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택연금 수령자도 조건만 맞으면 정부의 다양한 복지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떤 제도는 중복 가능하고, 어떤 제도는 일부 감액이 되거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주택연금 수령 중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 정부 지원 제도 7가지를 신청자격 조건과 지원내용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주택연금 수령과 중복 수령 가능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대표적인 복지성 연금입니다.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 조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이내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4,000원 수령 가능
주의할 점
- 주택연금 수령액의 일부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득환산용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정 부분 공제 처리 가능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배우자가 함께 소득이 있을 경우 일부 감액 가능
즉, 주택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함께 수령 중입니다.
2. 주거급여: 자가 보유자도 가능, 연금 수령자 중복 허용
주거급여는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흔히 월세 사는 임차 가구만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가 보유자에게도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1주택 보유 시 수선비용 지원
- 주택연금 수령자는 소득으로 일부만 간주되므로 대부분 대상 포함 가능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른 월세 보조
- 자가가구: 대·중·소 보수에 따라 최대 1,241만 원 수선비 지원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주택연금 수령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주거급여의 자가보수 지원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 조건부 수급 가능
기초생활보장은 소득, 재산이 매우 낮은 가구에 대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보통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탈락되지만, 주택 보유자라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급 조건
- 중위소득 30~50%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연금 수령액은 일부만 반영
- 주거용 주택 1채 보유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허용되는 사례 존재
실제 지원 항목
- 생계급여: 현금 지급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감면
- 주거급여·교육급여 등 연계 가능
주택연금 수령자도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 무소득 + 연금 소액 수령인 고령층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경감 및 장기요양보험 혜택
주택연금 수령자는 대부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 가능 항목
- 건강보험료 경감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시 본인부담금 85~100% 감면
- 복지용구 지원, 재가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다면 건강보험료 감면 및 장기요양서비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5. 복지요금 감면: 통신, 전기, 도시가스 요금
주택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노인 복지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병행 시 자동 감면 적용이 많습니다.
대표 감면 항목
- 전기요금: 월 8,000원~16,000원 할인
- 통신요금: 월 최대 26,000원까지 감면 (65세 이상)
- 도시가스요금: 지자체별 감면 가능
- TV 수신료 면제 등
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 혜택 중복 가능합니다.
6.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혼자 거주하거나 부부만 사는 고령 가구를 위한 방문 돌봄·식사·건강관리·응급안전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자도 노인복지법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만 65세 이상
- 건강상 불편함이 있는 독거노인 또는 저소득 가구
- 실제 수입이 적을 경우 대상 가능성 높음
연금 수령액이 적고, 소득 환산액이 낮은 경우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7.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전세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려는 고령층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예외 인정 사례
- 주택연금 수령 후 담보주택 처분
- 연금 중도해지 및 매각 후 무주택 전환 시
- 고령자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주택을 처분한 이후라면 고령자 공공임대 입주도 가능하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자도 정부 복지 혜택,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집이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은 안 될거야, '주택연금 받으면 복지 제도는 다 제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보유 여부, 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자는 자산은 있지만 소득은 낮은 상태이므로, 오히려 기초연금, 건강보험 감면, 돌봄서비스, 주거급여 등에서 충분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주거 안정과 현금 흐름 확보에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초연금, 주거급여, 복지요금 감면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활용한다면 은퇴 후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 가능성을 모른 채 놓치는 복지 제도가 있다면, 그건 몰라서 손해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 복지로, 주택금융공사 등에 문의하시고 나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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